의료법 제56조로 본 병원 홈페이지에서 조심할 표현과 구성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제56조 제2항의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거짓·과장 표현,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나 비방, 수술 장면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잘못 알게 하는 광고 등이 대표적으로 조심할 부분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인터넷이 방법에 들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내용도 의료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를 각 호로 나열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 목록을 기준으로 문구와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56조 제2항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조문의 각 호를 홈페이지 작업에서 알아보기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제53조)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 신문·방송·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
-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광고(의료기관 인증, 공공기관 인증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제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시행령 제23조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과 구성
조문을 홈페이지 화면에 옮겨 보면 조심할 자리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구성과 그 대신 쓸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조심할 구성 | 관련 호 | 대신 쓸 수 있는 방향 |
|---|---|---|
| 환자 후기·치료 사례 게시판 | 제2호 | 진료 과정과 주의사항 안내 |
| 치료 전후 비교 사진 | 제2호 | 진료 방법을 설명하는 도식 |
| '최고', '유일', '100% 효과' | 제2·8호 | 사실로 확인되는 경력·장비 |
| 타 병원과 비교하는 문구 | 제4호 | 우리 병원의 진료 방식 설명 |
| 부작용 안내 없이 효과만 강조 | 제7호 | 효과와 부작용을 같은 크기로 |
| 할인 가격을 크게 띄운 팝업 | 제13호 | 진료시간·휴진 공지 위주 팝업 |
'명의', '최초', '보장' 같은 단어도 근거를 대기 어렵다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장이나 추천 문구 역시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정해 둡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으로 정하고, 같은 기준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SNS도 포함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제56조의 금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문구를 이용자가 많은 포털이나 SNS 광고에 쓴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의 허용 여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운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이로운은 병·의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치료 경험담, 치료 전후 사진, 가격을 홈 화면 전면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진료과목, 의료진의 사실 정보, 진료시간과 오시는 길처럼 환자가 실제로 찾는 정보를 먼저 보이게 합니다.
홈페이지는 70만원부터, 기본 5페이지, 상담부터 제작까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안 수정은 3회까지 반영합니다.
이 글의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진 약력은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사실에 맞는 약력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거나 경력을 부풀리면 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제9호에 걸릴 수 있으니 공식 명칭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심의를 맡습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병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올려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제57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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